법률

딥페이크 감찰 법안 입법예고기간에 대해 궁금합니다.

국회입법예고에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라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다고 하더라고요. 입법예고기간은 9월 23 ~ 10월 2일이고요.

그럼 이 기간에는 단순 딥페이크 시청만으로는 처벌이 불가능하고 기간 마감이 끝나 법안이 발의가 되어 공포가 되면 그때부터 감찰이 시작되어 그 이후 시청을 해야 처벌이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이미 감찰이 시작된 상태인가요?

감찰이 시작된 상태어도 아직 공포가 되지 않은 상태여서 처벌까지는 불가능한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기재한 위 법률안은 딥페이크 시청을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것이 아니라 불법ㆍ허위영상물이 올라오는 서버나 해당 영상물 제작ㆍ유통 혐의를 받는 피의자의 인터넷 회선을 감청할 수 있도록 해 딥페이크 범죄물이 무차별적으로 유포되는 것을 적시에 차단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딥페이크 시청과 관련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