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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청설모35
완벽한청설모3523.04.27

청약1순위조건이 궁금합니다??

현재 서울거주중이고 주택을 보유중이라면 청약1순위가 불가능한가요? 청약통장은 있고 33회 납부했고 금액은 1700000원 들어있어요 서울에 민영주택 85m이하로 하려고 하는데 2순위로 나와서 1순위로 올리고 싶은데 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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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7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예치금이 부족해서 2순위로 나온듯 합니다.


    서울시 85m2이하는 300만원이기에 일시불로 맞추면 청약1순위 자격이 됩니다.


    입주자공고일 기준이기에 그전에 평형별 기본 예치금을 확인해서 맞추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공고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보통 민영1순위 자격조건에 1주택자도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모든 경우가 그러한 것은 아니기에 청약공고를 통해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만약 질문처럼 2순위로 나왔다면 해당 청약공고문을 확인해 보시는 게 좋으듯 보입니다. 그리고 최소예치금은 서울지역 85제곱이하 300만원이므로 이 금액을 청약공고전일까지는 맞쳐놓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1순위는 2주택이상인경우 제외됩니다.

    납입 횟수는 채우셨고 서울기준 85m2이하 예치금은 300만원 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로서 민영주택의 분양신청에는 기존1주택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만 19세 이상 성년인자로서 청약통장 가입 1년이상, 가입회수 12회이상 납부하여야 1순위 자격이 생깁니다.

    (투기지역은 2년이상 가입하여 연체없이 매달 빠짐없이 24회이상 납부하여야 1순위자격이 생깁니다)

    전용면적 85m2 이하의 주택으로 서울 . 부산은 예치금 300만원이상이 납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모든 평형은 1500만원이 예치되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