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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31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미신고한상태입니다.

2019년까지 신고하는줄도 모르고 신고를 못했고 지금와서야 과세관련 예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130만원 가량 납부를 해야되는데 혹시 줄이는 방법이나 감면 받을수는 없을까요?

도와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기한 후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현 상황을 전혀 모르니 크게 도움은 못드리지만, 조금이라도 줄이는 방법은 인적공제할게 있나 알아보시고

    인적공제 추가하는 방법 말고는 없을 것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8.3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과세예고 통지를 받았다면 세무서에서 세액계산을 하여 고지를 한 것입니다.

    실제 1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스스로 계산해보시고 세무서 고지금액과 비교를 해보셔야 될 것으로 사료되오며,

    차이가 없다면 줄이거나 감면은 힘들것으로 사료되오나 관할세무서에 한번 문의는 해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세예고통지를 받은이상 가산세감면 규정은 적용될 수 없어보입니다. 기간도 너무 오래되었습니다.

    해당규정입니다.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2010. 1. 1. 제목개정)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2.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자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제45조의 3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제47조의 2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2019. 12. 31. 개정)

    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2014. 12. 23. 개정)

    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2019. 12. 31. 신설)

    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019. 12. 31. 개정)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8년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세무서에서 파악한 비용보다 더 큰 금액의 비용을 직접, 적격증빙에 의해 증명가능하신 경우에는 절감이 가능하나,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이내에 미납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 세금을 줄이는 유일한 길입니다.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끝나거나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될 경우, 납부의무가 면제될 수 있으나 체납된 세금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이러한 경우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