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예고 통지를 받았는데 난감하네요?

2021. 04. 10. 11:01

제가 2019년 복수 근로소득이 발생했는데 합산신고가 안되어 있었다고 과세예고란걸 받았습니다

가산세 포함해서 200만원 남짓되는데 너무 당황스럽네요 고지금액을 어떻게 줄일까요?

연말정산은 거의 다 해서 넣을 항목이 거의 없는데 힘드네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용****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복수근로소득자는 해당 연도 연말정산시 합산연말정산을 하시거나 5월 종합소득세 합산신고를 하여야하는데 이 과정이 누락되신듯 합니다. 추가로 반영할 연말정산자료는 없는지 충분히 확인해보신 뒤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4. 11.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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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타깝지만 연말정산 공제항목을 모두 넣으셨다면 현재로서는 고지금액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별도로 없으며 하루라도 일찍 납부하여 납부지연가산세가 더이상 증가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로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세액에 매일 0.025%(연 환산 9.125%)가 가산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0.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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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세무사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 두가지를 합산하여 과세되어 누진세율구간이 높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소득이라면 소득공제, 세액공제 말고는 다른 것은 없습니다.

      당초 공제 못받은 부분을 잘 검토해 보시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2021. 04. 12.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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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추가 근로소득이 발생한다면

        아르바이트, 부업, 투잡, 서브잡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데요. 결과적으로는 하나의 근로소득 외 또 다른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것으로 본답니다. 이런 형태를 '이중근로소득'이라고 말하죠.


        두 곳 이상의 업체에서 급여를 받는다면 두 가지 방법으로 연말정산이 가능해요. 하나는 한 업체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할 때 합산하여 처리하는 것이죠. 필요한 서류는 일한 업체로부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이랍니다.


        사실 실제로는 직장에 다니면서 N잡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요. 그렇기에 첫 번째 방법을 사용하는 비중은 그리 많지 않아요.


        대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는 경우도 존재한답니다. 2월 중으로 합산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해요.

        2021. 04. 10.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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