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개인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면서 업무용 승용차를 구입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비록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라고 하더라도업무용 승용차를 매각하는 경우 재화의 실지공급에 해당함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와달리 폐업을 하는 경우 업무용 승용차에 대하여 매각하는 것이 아니라면 별도로 부가가치세 과세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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