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아들 두명 키우는 아빠
아들 두명 키우는 아빠

자산에 차량이 있을때 폐업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 음식업을 하고 있습니다

22년도에 승용차 벤츠을 구입했는대

사업자로 구입을했으나

올해 사업타격으로 폐업을결정허게 되었습니다

이경우 차는 팔생각은 없는대

그냥 장부에두고 폐업이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당연히 장부에 두고 폐업 가능한 부분이며, 벤츠라면 취득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차량도 아닐것이기 때문에

      폐업시 잔존재화로 토해내는 금액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장에 차량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 폐업처리 가능하고 부가세 공제를 받지 않은 차량이기 때문에 간주공급 과세대상도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개인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면서 업무용 승용차를 구입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비록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라고 하더라도업무용 승용차를 매각하는 경우 재화의 실지공급에 해당함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와달리 폐업을 하는 경우 업무용 승용차에 대하여 매각하는 것이 아니라면 별도로 부가가치세 과세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부가세 공제도 받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세법상 제재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