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일 10시간 주5일 근무하는데 급여는
2026년1월에
5인이상 홀써빙 취직을 하려는데요
오전11~저녁 10시까지 근무이고
쉬는시간1시간 입니다
급여는 수습기간 2개월까진250 만원,
3개월부턴 260 만원 이라고 합니다(정해진 금액)
쉬는 날은 주중이구요
이게 합당한 급여인지 알고싶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
1일 10시간 + 주 5일 근로 = 1주에 50시간 근로하는 경우 지급 받을 세전 최저 월급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 2,605,280원 정도
2.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 2,829,480원 정도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통상임금 50%)이 발생하지 않고 5인 이상 사업장은 가산수당이 발생 함
위 금액 미만으로 지급하면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1.5배 가산수당이 발생하기 때문에 위 금액 차이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은 (50시간+주휴 8시간+연장 10시간*0.5)*4.345주*10,320원*0.9= 2,542,451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하며, 3개월 이후부터는 (50시간+주휴 8시간+연장 10시간*0.5)*4.345주*10,320원=2,824,95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무일수가 1주 5일이라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월 급여는 2,745,562원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차액분에 대해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6년이 되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차액분이 더 커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