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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충실한미어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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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10시간 주5일 근무하는데 급여는

2026년1월에

5인이상 홀써빙 취직을 하려는데요

오전11~저녁 10시까지 근무이고

쉬는시간1시간 입니다

급여는 수습기간 2개월까진250 만원,

3개월부턴 260 만원 이라고 합니다(정해진 금액)

쉬는 날은 주중이구요

이게 합당한 급여인지 알고싶어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

    1일 10시간 + 주 5일 근로 = 1주에 50시간 근로하는 경우 지급 받을 세전 최저 월급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 2,605,280원 정도

    2.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 2,829,480원 정도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통상임금 50%)이 발생하지 않고 5인 이상 사업장은 가산수당이 발생 함

    위 금액 미만으로 지급하면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1.5배 가산수당이 발생하기 때문에 위 금액 차이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합당한 급여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최저임금 간신히 넘는 수준이나, 하루 10시간 근무 대비 상당히 낮은 임금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구체적으로 산정·명시되지 않은 포괄임금제는 무효이며,

    실제 연장근로가 있다면 별도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근로계약서상 연장근로수당 별도 명시 없으면 250만원이 통상임금으로 책정되며

    이를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이 책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휴게시간 미보장 시 추가 체불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은 (50시간+주휴 8시간+연장 10시간*0.5)*4.345주*10,320원*0.9= 2,542,451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하며, 3개월 이후부터는 (50시간+주휴 8시간+연장 10시간*0.5)*4.345주*10,320원=2,824,95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무일수가 1주 5일이라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월 급여는 2,745,562원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차액분에 대해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6년이 되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차액분이 더 커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