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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항상충실한미어캣

항상충실한미어캣

일일 10시간 주5일 근무하는데 급여는

2026년1월에

5인이상 홀써빙 취직을 하려는데요

오전11~저녁 10시까지 근무이고

쉬는시간1시간 입니다

급여는 수습기간 2개월까진250 만원,

3개월부턴 260 만원 이라고 합니다(정해진 금액)

쉬는 날은 주중이구요

이게 합당한 급여인지 알고싶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창국 노무사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

    1일 10시간 + 주 5일 근로 = 1주에 50시간 근로하는 경우 지급 받을 세전 최저 월급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 2,605,280원 정도

    2.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 2,829,480원 정도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통상임금 50%)이 발생하지 않고 5인 이상 사업장은 가산수당이 발생 함

    위 금액 미만으로 지급하면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1.5배 가산수당이 발생하기 때문에 위 금액 차이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은 (50시간+주휴 8시간+연장 10시간*0.5)*4.345주*10,320원*0.9= 2,542,451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하며, 3개월 이후부터는 (50시간+주휴 8시간+연장 10시간*0.5)*4.345주*10,320원=2,824,95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무일수가 1주 5일이라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월 급여는 2,745,562원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차액분에 대해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6년이 되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차액분이 더 커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