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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왈라비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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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계좌 배당소득 절세혜택은 200만원인가요?

200만원 비과세혜택이 있다고 하여 증권사에서 중개형 ISA(일반형) 계좌를 만들었는데요 제가 받은 배당금의 200만원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200만원의 배당소득세 15.4%를 곱한 30.8만원의 절세효과가 있는거죠? 아니면 실질적인 혜택이 200만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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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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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당소득 200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실질적인 세금 절감은 30.8만원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가입하는 경우 일반형에 해당시 연간 2천만원을 한도로

    3년(연장 가능, 연장시 최대 1억원)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해당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200만원까지

    소득세를 비과세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반 예적금 또는 배당금에 대하여 15.4%의 세금을 원천징수하지만,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에 대해서는 일정가입액까지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으로 절세 효과가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일반 ISA계좌를 3년간 유지한다면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서 200만원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고

    2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9.9%로 저율로 원천징수되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ISA계좌 혜택과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헷갈리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ISA계좌의 경우, 불입액에 대해서 세액공제 대상은 아니며 일반형은 배당소득 200만원(서민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 효과가 있고, 해당 금액을 초과한 배당금액은 9.9%의 낮은 세율로 원천징수가 됩니다.

    기재하신 내용은 ISA계좌가 아닌 개인연금 계좌 또는 개인퇴직연금계좌 불입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연간 개인연금이나 개인퇴직연금에 불입한 금액은 불입액에 대해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불입액의 16.5%(소득금액에 따라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