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나서 처음보는여자가 절 성희롱으로 신고하였습니다.
진짜 처음보고 대화도한적없습니다. 갑자기 성희롱으로 신고가들어왔다며 조사받으라고해서 당황했습니다.
진심으로 둘이대화한적도 이야기한적도 없는데 갑자기 성희롱이냐니요..... 당연히 어이없어서 뭔소리인가했는데
제가 지를 성희롱했다고 동내방내 떠들고다닌걸 이제야 알게됬습니다.
이거 명예훼손으로 역고소가능한가요?
허위사실유포에 공연성이 인정되나요?
너무 어이없어서 미치겠네요.
이 성희롱이 정식으로접수된다면 전 어떻게방어해야하나요?
cctv도 없는데 그여자가 주장하는건 성희롱당했다는 주장뿐이거든요. 전당연히 완강히 안했다고하고있고요
조언좀 부탁합니다... 미치겠네

동네방네 질문자님이 성희롱을 했다고 떠들고 다녔다면 공연성 요건 충족으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해당 주장이 거짓이라는 점을 주장하면서 고소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무고사건으로 보여집니다. 주변에 질문자님의 진술에 신빙성을 더해줄 수 있는 지인들이 있는지 잘 찾아보셔야 합니다. 경찰에 신고한 것 이외에 다른 제3자들에게도 위 내용을 얘기하고 다녔다면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도 성립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로서 귀하의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조언드리겠습니다. 우선, 허위 성희롱 신고와 이에 대한 소문 유포는 형법 제307조에 따른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라면 제307조 제2항에 따라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연성과 관련해서는, 동네에 소문을 퍼뜨렸다는 점에서 충분히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역고소는 가능하지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먼저 증거 수집이 중요합니다. 소문을 들은 사람들의 증언, 문자 메시지, SNS 게시물 등 허위사실 유포를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확보하십시오. 또한, 해당 시간대에 귀하가 다른 곳에 있었다는 알리바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매우 유리할 것입니다.
성희롱 신고에 대한 방어 전략으로는, 먼저 진술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당시 상황에 대해 최대한 상세히 기억하고 진술하십시오. CCTV가 없다는 점은 양측 모두에게 불리한 상황이지만, 귀하의 일상적인 행동 패턴이나 성향을 입증할 수 있는 주변인들의 증언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소인의 무고죄에 대한 고소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성희롱 혐의가 완전히 벗겨진 후에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상황에서는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고 법적 절차를 통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