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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공부하는순댓국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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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등록 관련 답변 부탁드립니다.

2026.01.01 부로 새로운회사로 고용승계되어 직장가입자가입상태입니다. 아버지가 회사사정으로 인해 퇴직하셔서 2026.01.01 부로 지역가입자 전환되었고 제 밑으로 부모님, 남동생(미혼,지적장애) 직장피부양자등록을 건강보험앱을통해 취득신고를 하려하는데

1. 취득일자부분을 신청날짜기준 (오늘기준2026.01.10)으로해서 하면 심사 후 등록되었을때 적용날짜가 2026.01.01로 소급적용되는건지

2.취득사유란 선택하는거 보니 해당될만한게 직장가입자상실 직장피부양자상실 지역가입자에서 변경

이렇게 있긴한데 예)아버지ㅡ직장가입자상실

어머니,남동생ㅡ직장피부양자상실

이렇게 체크해야하는건지 지역가입자에서 변경으로 해야할지

3. 피부양자 등록 완료 후 아버지가 실업급여신청가능해서 수급시 피부양자 유지되는지

내용이 길긴한데 정확히 알고싶어 질문올려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취득일자를 오늘 2026.01.10으로 신청하더라도 요건이 충족되면 2026.01.01로 소급 적용됩니다
    2) 취득사유는 가족별로 실제 상실 사유에 맞게 각각 선택해야 합니다
    3) 아버지가 실업급여를 수급하더라도 피부양자 자격은 유지됩니다

    가) 국민건강보험법 및 공단 실무 기준상 피부양자 자격은 자격요건이 발생한 날이 기준입니다.
    부모님과 동생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날이 2026.01.01이고, 신청인이 그 시점에 직장가입자였다면 피부양자 취득 요건은 2026.01.01에 이미 충족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 41조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자로서 자격요건을 충족한 날부터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

    건강보험 앱에서 취득일자를 신청일인 2026.01.10으로 입력하더라도
    공단 심사 후 인정되면 취득일은 2026.01.01로 소급 정정됩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소득요건 충족 여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나) 취득사유 선택 방법
    취득사유는 가족별로 실제 이전 자격 상태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버지
    2026.01.01 이전 직장가입자였다가 퇴직으로 상실
    따라서 취득사유는 직장가입자 상실

    어머니
    아버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였다가 상실
    따라서 취득사유는 직장피부양자 상실

    남동생
    아버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였다가 상실
    따라서 취득사유는 직장피부양자 상실

    지역가입자에 변경 항목은 기존에 독립적인 지역가입자였던 경우에 주로 사용되므로 이번 사안에는 적합치 않습니다.

    다) 아버지 실업급여 수급 시 피부양자 유지 여부
    실업급여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판단 시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공단 행정해석으로 명확히 정리된 사항입니다.

    실업급여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판단 시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실업급여를 수급하더라도 연간 금융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요건만 초과하지 않으면
    피부양자 자격은 유지됩니다.


    이번 경우는 취득일 소급 가능하며,
    취득사유는 가족별로 직장가입자상실 또는 직장피부양자상실 선택
    실업급여 수급과 무관하게 피부양자 유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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