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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말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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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을 인정하지만 청구금액 감액을 원하는 답변서 작성 문의합니다.

지인이 유통업을 하는데 새벽시간에 차가 막히지 않아 사장님의 배려로 가게 문이 닫힌 후 문을 열고 들어가 가져간 물품을 적어놓고 대금 납부를 하기로하였습니다. 처음엔 실수로 품목 몇개를 누락하여 적었는데 사장님께 말씀드릴 타이밍을 놓쳤고 말씀을 드리면 거래가 중단될까 두려워 말씀을 못드리던 중 사정이 어려워져 계속 일부 누락하여 가져간 물품을 적었습니다.

거래처 사장님께서 구입한 물품과 매출이 맞지 않자 cctv로 지인이 일부 물품을 누락하여 적는 것을 발견하셨고 지인은 거듭 사과드리고 물품대금이 커 한번에 드리지 못하니 시간을 두고 다 갚겠다고 하였지만 물품대금 민사소송을 하셨습니다.

소장을 받았는데 지인이 가져간 부분보다 많은 금액을 요청한 것 같지만 지인은 그냥 인정하고 금액을 주겠다고 합니다.

소장에는 지인의 매출내역과 거래처 구입내역을 비교해 거래처 구입내역에 없는 지인의 매출내역으로 손해배상 비용을 산출하였습니다. 하지만 지인이 물품을 한군데서만 거래한 것은 아니어서 금액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를 입증하려면 다른 거래처에서 구입내역을 받아 비교해야하는데 지인은 그렇게까지는 하고싶지 않다고 합니다. 다른 거래처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금액이 감액될 수 있을까요?

청구금액이 커 분할변제를 하고 싶은데 답변서를 어떻게 작성해야할까요?

원고의 소가 인용되어 가집행이 되면 변제에 어려움이 생기는데 가집행을 하지 말아달라고 답변서에 읍소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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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는 것이므로, 실제 가져가지 않은 물품에 대해서는 가져가지 않았다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송 이전에 조정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시면 법원에서 조정기일을 잡아 주실 것이므로

      조정기일에 나가 당사자간에 의사를 조율하여 변제방법(분할납부)을 협의하실 수도 있습니다.

      조정위원이 나와 당사자간의 관계를 조율해주시기 때문에 조정으로 진행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거래처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금액이 감액될 가능성이 낮고, 분할변제를 하고 싶다면 조정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집행을 하지 말라달라는 내용을 기재할수는 있으나, 원고가 이를 받아줄 의무가 없어 실익이 있을지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