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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개인회생으로 법무사에게 인감도장을 맡기고 왔는데요

이로 인해서 제게 생길 수 있는 문제가 무엇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걱정이 되네요 ㅜㅜ 괜히 문제가 생길 거 같다는 생각때문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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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경태 변호사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을 위해 인감도장을 맡기고 오셨다고 해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드물 것으로 보입니다. 인감도장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크게 없기 때문입니다.

  • 개인회생 절차에서 법무사에게 인감도장을 맡기는 것은 일반적인 일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에 필요한 서류 중 부채증명서 발급을 위해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법무사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채권사에 방문하거나 우편을 보내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감도장이 필요하며,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위임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법무사가 인감도장을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개인 정보를 유출한 경우, 대한법무사협회에 진정을 제기하여 징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개인회생을 의뢰하기 전에 법무사의 경력, 평판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 믿을 수 있는 법무사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인감도장 대여 시 법무사가 인감도장을 악용하여 문서를 위조하거나 사문서를 작성할 경우 사기, 문서위조 등의 범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감도장으로 부동산 매매계약, 금전거래, 각종 계약체결 등이 가능하므로 예기치 않은 재산상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법무사는 전문자격증을 가진 법률전문가로서 윤리의식을 갖고 있어 인감도장을 악용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그래도 현행법상 개인회생 신청 시 인감도장을 법무사에게 맡겨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인감도장을 돌려받고, 필요한 경우 인감도장을 변경하고 이전 인감을 폐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