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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직접 신고하는건가요?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개인이 직접 신고하는건가요? 아니면 알아서 계산이 돼서 부과되는건가요? 신고하는거면 어텋게 하는 건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하는 것이며, 고지되는 세목이 아닙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하며, 스스로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본인이 직접 소득세 신고를 하거나 또는 세무사 님 등에게 의뢰하여 소득세

      신고대행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이자와 배당소득이 2천만원이 초과된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는것이고 신고는 개인적으로 해야하는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금융소득은 지급하는 자가 지방소득세 포함 소득의 15.4%를 원천징수하며, 연간 금융소득의 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연도 5월에 스스로 또는 세무사를 통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셀프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질문자님(납세자)이 홈택스 등에서 직접하거나 세무사사무실에 의뢰하여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종합소득세 합산대상 금융소득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의 일종으로서 질문자님이 홈택스 등에서 직접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거나 세무사사무실에 의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납세자가 직접 신고하는 것입니다.

      타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신고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