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극적 권리와 적극적 권리 차이가 헷갈립니다.
통합사회 공부 중인 고1인데 소극적 권리와 적극적 권리 부분에서 참정권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참정권이 자유권, 평등권과 같이 1세대 인권이라고 되어 있는데 1세대 인권의 특징이 소극적권리라는데 참정권의 특징에는 적극적 권리라고 되어 있어서....참정권이 어디에 속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참정권이 1세대 인권에 속한다는 내용은 인강에서 봤고, 나머지는 학교 프린트 내용입니다. 근데 학교 프린트의 1세대 인권의 목록에도 '정치에 참여할 권리'가 예시로 있어서 뭐가 맞는지....
안녕하세요. 박에녹 전문가입니다.
소극적 권리(방어적 권리)는 국가의 간섭이나 침해를 받지 않을 것을 요구하는 권리입니다. 주로 자유권이 여기에 해당하며, 국가에 대해 "이것은 하지 마라"고 요구하는 성격을 가집니다. 반면, 적극적 권리(청구적 권리)는 국가에게 국민의 권리 실현을 위해 적극적인 조치나 제도 마련을 해 달라고 요구하는 권리입니다. 주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는 사회권(생존권)이 이 성격을 대표합니다. 참정권은 국민이 국가 권력의 형성과 행사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권리(선거권, 공무 담임권 등)이므로, 그 성격은 적극적 권리(능동적 권리)에 속합니다. 하지만 역사적 맥락에서 인권을 분류할 때는 참정권이 자유권과 함께 시민 혁명을 통해 쟁취한 제1세대 인권(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으로 묶여 분류됩니다. 따라서 참정권은 성격은 적극적이지만, 세대 분류상으로는 제1세대 인권에 속하는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서호진 전문가입니다.
참정권은 둘 다 입니다.소극적권리=패시브스킬=내가 딱히 뭐를 안해도 알아서 적용됨
적극적 권리=액티브 스킬=내가 원할 때 쓸 수 있는 권리
1세대 권리는 천부인권이란 말 처럼 뭐 안해도 알아서 받는 소극적 권리가 맞습니다
다만, 그중에서 참정권은 '정치과정에 참여할 권리'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는 권리인 것이죠
패시브 효과도 있는 액티브 스킬인 것입니다.
만약 시험에 나온다면
'1세대 권리' 를 강조한다면 예시에 참정권이 있어도 소극적
참정권 만 나온다면 적극적이라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만
이런건 출제자 에게 묻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학교 시험이면 학교 선생님에게
학원 시험이면 학원 선생님에게 물어보세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신필욱 전문가입니다.
소극적 권리라는 말은 내가 나서서 주장하지않아도 주어지는 권리를 생각시면 됩니다. 한자용어가 어렵다면 온라인게임 등에서 passive skill을 생각하십시오.
적극적 권리는 내가 나서서 행사하는 권리입니다.
참정권의 경우 일반 사람들의 잘못된 상식과 달리 투표를 하지않아 저조한 투표율이 나오도록 일조하는 것도 정치적 의사표현의 한 방식으로 간주됩니다.
이런 이유로 참정권 자체는 소극적도 되고 적극적도 되는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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