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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굴뚝새46
노란굴뚝새4623.05.01

교차로 우회전 위반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요즘 교차로 통행 위반 적발 건수가 부쩍 늘었다는데 뉴스에서도 여기저기 교차로 통행 방법에 대해서 다루고 있지만 정확한 규정은 없는 것 같고 대충 신호등이 있는 경우는 신호에 따라 운행하고 신호등이 없는 경우에는 일단 정지 후 운행하는데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봐서 운행하면된다고 하는데 그런데도 위반으로 적발이 되면 약간 억울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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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우회전 하기 직전의 직진 방향 신호의 경우 차량 신호인 경우 통과하시면 되나 보행 신호인 경우 기다려야 합니다.

    보행 신호는 아니나 차량 신호가 적색인 경우 일시 정지 후 지나가셔야 합니다.

    우회전 시 나타나는 신호의 경우 신호 체계에 따라 진행하시는 것이 그 나마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아직은 우회전 신호등이 많이 없기에 알고 있는 것처럼 우회전을 할 때에는 일시 정지 후에 횡단하는 보행자와 횡단을 하려는

    보행자가 없는 경우에는 서행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단속되는 것도 억울하지만 사고 시에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시 정지 후에 혹시나 뛰어서

    횡단을 하려는 보행자가 있는지까지 확인한 후에 지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인하여 우회전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시에는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이 경우는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인 경우에는 일시정지후 우회전이 가능하며,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인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일시정지 후 우회전 또는 서행하며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아래 관련 이미지를 첨부하니 상세히 보시고 운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