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단속에 대한 기준

2022. 03. 09. 15:18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보행자보호의무위반으로 단속 될 수 있다고 하던데 정확히 언제 단속 되는지 궁금합니다!

우회전할 때 보행하는 사람이 없을때는 보행자신호가 파란불이라도 지나갈 수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맞습니까?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청 발표 우회전 관련 내용 입니다.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교차로에서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 하는 경우 정지의무를 명확히 하고, 우회전 신호등을 도입하는 내용의「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1월 21일에 공포되어 1년 후인 2023년 1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포된 개정「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내용에 따르면 운전자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 하는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한다.

우회전 신호등이 도입되어 해당 신호등이 설치된 곳(보행자 사고가 빈번한 곳, 대각선 횡단보도 등)에서 우회전하려는 운전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이번 개정은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때 정지 후 진행해야 하지만, 현재의 규정*이 정지 여부에 대해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을 반영하였다. 또한, ‘우회전 신호등’을 법제화하고, 설치기준을 마련한 데 의미가 있다.

* (적색 신호)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다.

교차로 우회전은 이렇게 하세요.

①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 신호인 경우

정지선·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반드시 정지한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서행하여 우회전하여야 한다. 이때 차량신호가 적색일 때 보행신호가 녹색인 경우가 많으므로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는 정지하여야 하며, 보행자 통행이 끝난 후*에는 보행신호가 녹색이더라도 우회전할 수 있다.

* ’22. 7. 12부터는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제27조)

②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 신호인 경우

서행하며 우회전할 수 있다. 다만,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 횡단 종료 후 진행해야 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2019년 기준 최하위 수준인 ‘보행 중 교통사망자 비율’(전체 사망자의 38.9%, OECD 평균 19.3%)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라며, “현재 관계부처, 시·도 경찰위원회와 협력하여 진행 중인 ‘안전속도 5030’에 이어 ‘보행자 통행 시 일시정지 강화’ 등 보행자 중심 정책이 제대로 정착되도록 홍보와 계도를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자료 출처 : 경찰청



2022. 03. 09.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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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회전할 때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완전하게 건너지 않은 상태에서 우회전하게 되는 경우에는

    2022.01부터 보행자보호의무위반에 따라 벌점 10점 범칙금 6~7만원 이 부과 됩니다.

    자동차 보험도 할증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3. 10.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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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우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변경된 단속 기준은 교차로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상 보행인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만 횡단보도를 통과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기존에는 횡단보도상 보행인이 있더라도 보행인의 통행에 유의하여 횡단보도를 통과하여도 무방하였으나 사고위험성이 높으므로 위와 같이 변경되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 03. 10.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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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용종합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7월 12일 부로 단속 대상입니다.

        우회전 하여 만나는 횡단 보도가 파란 불일 때 횡단을 하고 있는 보행자가 있으면 보행자가 횡단을 완료할 때까지 일시 정지

        하였다가 지나가야 하며 횡단을 하려고 대기하고 있는 보행자가 있다면 이 역시 일시 정지하여 횡단하기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횡단 보도가 파란 불일 때는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 후에 서행하여 지나갈 수 있습니다.

        2022. 03. 10.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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