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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안녕하세요ㆍ교차로 사거리에서 우회전을 하려고 하는데 우측 회단보도가 보행자 신호이긴 한데 보행자가 없을 경우 일시정지 후 우회전해도 되는건가요 ? 아니면 무조거 신호위반이 되는 건가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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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는 신호인 경우에 일단 그 앞에서 일시 정지를 하여야 하고 보행자나 보행하려는 자가 없는 경우에 서행하여서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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