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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홍관조254
회사에 일처리속도가 너무 느린직원이 있는데 회사에서는 그 직원 업무처리속도가 너무 느리니깐 월급을 최저시급까지 확내렸어요 혹시 이러면 노동법위반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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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기재된 임금을 일을 못한다고 임의로 내릴 수 없기 때문에, 임의로 내린 부분은 법적인 효력이 인정되기 어려워 임금체불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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