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횡보 및 정책 기대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뛰어난참고래296
뛰어난참고래296

월세 소득에도 경비율 이란게 있나요

지금 월세를 받고있습니다.


월세 소득에 대해서 경비율로 제외 해주는 금액이있나요?

월세소득은 있지만 중개사수수료, 집안 내부 고장시 수리비, 장기수선충당금 등 집주인이 집을 유지하면서 지출하는 비용등이 있는데

경비율이란게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로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에는 60%(미등록 주택인 경우 50%)의 필요경비율이 적용되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실제 필요경비 또는 추계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네 있습니다.

      •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모두 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분리과세 필요경비율1)과 공제금액2)에 혜택이 있으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3)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1)필요경비율 : 미등록 50%→등록 60%

        2. 2)공제금액 : 미등록 2백만원→등록 4백만원

        3. 3)감면율 : 감면대상 소득세의 30%(2호 이상 임대 시 20%),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은 75%(2호 이상 임대 시 50%)

      • 다만, 감면 등을 받은 후 의무임대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감면 등을 받은 세액과 이자상당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월세 소득에 대해서 직접 장부를 작성한다면 실제 발생된 비용이 반영이 되는 것이고,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한다면 업종별 경비율을 적용받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