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이상 사업장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현재 제가 일하고 있는 핫도그집이 5인이상 사업장인지 궁금합니다
원래는 5명이서 근무했는데 9월5일에 어떤 한분이 그만두셔서 현재는 총 4명에서 근무중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여야지만 휴일수당, 야간수당, 연장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당장 이번달 월급을 어떻게 받는지 잘 모르겠어요 ㅠㅠ
그래서 근로기준법을 찾아봤는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2제1항에선 상시 근로자 수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라고 적혀있는데 그러면 이번달 월급은 야간, 휴일, 연장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