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원로배우 남정희 별세 84세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밍밍아
밍밍아

5인이상 사업장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현재 제가 일하고 있는 핫도그집이 5인이상 사업장인지 궁금합니다

원래는 5명이서 근무했는데 9월5일에 어떤 한분이 그만두셔서 현재는 총 4명에서 근무중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여야지만 휴일수당, 야간수당, 연장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당장 이번달 월급을 어떻게 받는지 잘 모르겠어요 ㅠㅠ

그래서 근로기준법을 찾아봤는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2제1항에선 상시 근로자 수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라고 적혀있는데 그러면 이번달 월급은 야간, 휴일, 연장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급여지급일에 연장수당 등 산정사유가 발생하게 될 경우 급여지급일 기준 1개월간의 기간동안 근로자수를 판단하게 됩니다.

      급여지급일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으나, 최소 20일 이후라면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장 문 연 날*하루 일하는 근로자수를 합한 게 연인원이고, 이를 사업장 문 연 날(가동일수)로 나눕니다.

      그래서 5인 이상으로 판단되더라도 5인 미만에 해당하는 날이 반 이상이라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으로 1개월이 경과한 경우라면 휴일, 야간 연장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9월 5일 퇴사한 경우라면 10월달 임금지급시에는 5인미만으로 판단되는 바 수당발생하지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간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상태에서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한 경우에는 이후에 5인 미만이 되더라도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