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밍밍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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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현재 제가 일하고 있는 핫도그집이 5인이상 사업장인지 궁금합니다

원래는 5명이서 근무했는데 9월5일에 어떤 한분이 그만두셔서 현재는 총 4명에서 근무중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여야지만 휴일수당, 야간수당, 연장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당장 이번달 월급을 어떻게 받는지 잘 모르겠어요 ㅠㅠ

그래서 근로기준법을 찾아봤는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2제1항에선 상시 근로자 수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라고 적혀있는데 그러면 이번달 월급은 야간, 휴일, 연장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급여지급일에 연장수당 등 산정사유가 발생하게 될 경우 급여지급일 기준 1개월간의 기간동안 근로자수를 판단하게 됩니다.

      급여지급일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으나, 최소 20일 이후라면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장 문 연 날*하루 일하는 근로자수를 합한 게 연인원이고, 이를 사업장 문 연 날(가동일수)로 나눕니다.

      그래서 5인 이상으로 판단되더라도 5인 미만에 해당하는 날이 반 이상이라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으로 1개월이 경과한 경우라면 휴일, 야간 연장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9월 5일 퇴사한 경우라면 10월달 임금지급시에는 5인미만으로 판단되는 바 수당발생하지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간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상태에서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한 경우에는 이후에 5인 미만이 되더라도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