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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상속세

강력한개19
강력한개19

공동상속인이 상속지분만큼 현금으로 주고 지분을 더 받고자하는 경우 문의

A의 사망으로 배우자 B, 자녀 C,D가 있고

상속이 발생되어 상가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상황인데

배우자B 거주 및 봉양 문제로 자녀 C가 함께 거주하여

주택 처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녀C가 D의 지분만큼 현금을 D에게 준다고 할때

이건 상속이 아닌 C가 D에게 증여가 되는건가요?

그러면 증여세가 많이 나오지 않나요?

매매형식을 취해서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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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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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여기서는 남편)의 사망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2명이 상속을 받은 경우 협의상속지분 또는 법정상속지분

    으로 상속을 받는 경우 부동산인 경우에는 해당 지분으로 등기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동산을 상속등기를 하면서 상속인이 부동산 지분이 아닌 현금

    으로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상속세는 상속부동산에 대하여 과세될 것이며,

    부동산 지분만큼을 현금으로 다른 상속인이 받는 경우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에서 지분에 따른 추가 세금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난경우

    말씀하신대로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또는 대가가 오가는경우 양도소득세)

    상속세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신경우

    제프로필을 통해 카카오톡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과 같은 거래는 자녀간 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될 수 있으며, 질문상 해당 부동산의 지분현황이 불분명해 매매거래가 가능한지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참고로 세법은 실질에 과세하기에 형식만 매매로 가장한 경우에는 실질을 파악해 과세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는 D가 C에게 본인의 법정 상속지분을 돈을 받고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한다면 양도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