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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내내믿음직한기니피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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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 여부에 대해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다세대 빌라에 현재 저희 부모님께서 거주하고 계신데, 차량 소유 2대입니다.

그래서 차량 한 대는 조금 깊숙한곳에 (아무도 대지 않는 곳) 주차하고, 나머지 한 대는 남은 주차 공간에 대는 편입니다.

그런데 며칠 전 새벽 두시쯤 아버지께 전화가 한통 걸려왔다고 합니다. 술에 만취해서 차를 다시 대달라고 해 다시 댈 만한 차가 없지만(이중주차도 아니였고, 제대로 주차됨) 혹시 몰라 내려가 보았다고 합니다.

아랫집 젊은 남성분이 전화한거였고

술에 만취해 혹시 몰라 어머님께서도 함께 내려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자마자 소리를 버럭 지르면서

차 두대 아니냐고 정화조 위에 차를 대라고

저희 아버지 차 때문에 자기가 퇴근하고 오면 주차할 자리가 없다고 했답니다. 그러면서 저희 노부모님을 몸으로 막고 팔목을 세게 잡고 계속 소리를 높여 말하고 했답니다.

부모님께 얘기를 전해듣던 도중에 알고보니 1년전쯤 그 아랫집 차가

아버지 뒤에 이중주차를 했던적이 있었는데

아침 출근길에 아랫집이 전화를 제대로 받지 않아 아버지께서 출근이 늦어져 짜증을 냈던적이 있다고 하더군요.

이중주차를 했으면 바로바로 연락이 되야하는게 맞는데 무슨 생각으로 그걸 1년 넘게 꽁해 있다가 이제와서 만취에, 새벽 2시에

연세도 훨씬 많으신 분에게 언성을 높히고, 몸을 막고, 손목을 꽉 잡고…. 하…….

상식이 없는 사람 같습니다.

이 글을 쓰는 와중에도 화가 계속 나네요.

어르신들 두 분만 계셔서 만만하게 보는건지,

주말에 부모님댁에 가서 아랫집을 좀 찾아가 보려고 하는데요. 한번만 더 이러면 폭행죄로 신고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다른 참고해서 할 만한 얘기들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새벽 시간대 만취 상태에서 고령의 부모님께 언성을 높이고 몸을 막으며 팔목을 강하게 잡은 행위는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접적 타격이 없어도 유형력 행사만으로 폭행은 성립하므로 재발 시 신고 가능성을 명확히 고지하는 것은 적절합니다. 다만 직접 방문해 대면 충돌을 만드는 방식은 불필요한 위험이 있어 권장되지 않습니다.

    • 법리 검토
      폭행은 신체에 고통을 주는 행위뿐 아니라 밀치기, 손목 잡기 등 위력 행사 전체가 포함됩니다. 만취 여부는 책임 감경 사유가 아니므로 폭행 판단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주차 갈등 자체는 민형사 책임과 무관하며, 상대가 과거 이중주차 사건을 이유로 정당성을 주장할 근거도 없습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재발 가능성을 고려해 부모님 진술, 당시 시간대 기록, 통화 내역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현관 앞 공용 CCTV 여부도 확인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직접 경고는 문자나 녹취 가능한 방식으로 진행해 향후 재발 시 의도적 위협이었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직접 방문해 대면 경고하는 것은 추가 분쟁이나 맞대응 위험이 있어 피해야 합니다. 관리실을 통한 공용 공간 분쟁 조정 또는 경찰 생활안전협력 단순 상담 요청을 활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재차 폭언이나 신체 접촉이 발생하면 즉시 신고하고 증거를 남기는 것이 최선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손목을 잡는 행위도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전혀 무리가 되는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야기 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경찰에 도움을 받아보실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