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죄 여부에 대해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다세대 빌라에 현재 저희 부모님께서 거주하고 계신데, 차량 소유 2대입니다.
그래서 차량 한 대는 조금 깊숙한곳에 (아무도 대지 않는 곳) 주차하고, 나머지 한 대는 남은 주차 공간에 대는 편입니다.
그런데 며칠 전 새벽 두시쯤 아버지께 전화가 한통 걸려왔다고 합니다. 술에 만취해서 차를 다시 대달라고 해 다시 댈 만한 차가 없지만(이중주차도 아니였고, 제대로 주차됨) 혹시 몰라 내려가 보았다고 합니다.
아랫집 젊은 남성분이 전화한거였고
술에 만취해 혹시 몰라 어머님께서도 함께 내려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자마자 소리를 버럭 지르면서
차 두대 아니냐고 정화조 위에 차를 대라고
저희 아버지 차 때문에 자기가 퇴근하고 오면 주차할 자리가 없다고 했답니다. 그러면서 저희 노부모님을 몸으로 막고 팔목을 세게 잡고 계속 소리를 높여 말하고 했답니다.
부모님께 얘기를 전해듣던 도중에 알고보니 1년전쯤 그 아랫집 차가
아버지 뒤에 이중주차를 했던적이 있었는데
아침 출근길에 아랫집이 전화를 제대로 받지 않아 아버지께서 출근이 늦어져 짜증을 냈던적이 있다고 하더군요.
이중주차를 했으면 바로바로 연락이 되야하는게 맞는데 무슨 생각으로 그걸 1년 넘게 꽁해 있다가 이제와서 만취에, 새벽 2시에
연세도 훨씬 많으신 분에게 언성을 높히고, 몸을 막고, 손목을 꽉 잡고…. 하…….
상식이 없는 사람 같습니다.
이 글을 쓰는 와중에도 화가 계속 나네요.
어르신들 두 분만 계셔서 만만하게 보는건지,
주말에 부모님댁에 가서 아랫집을 좀 찾아가 보려고 하는데요. 한번만 더 이러면 폭행죄로 신고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다른 참고해서 할 만한 얘기들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