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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부엉이108
한결같은부엉이108

실업급여와 쿠팡체험단 관련 문의드립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2만원이 안되는 소액 물품을 물건만 쿠팡에서 제공받았는데

쿠팡에 문의해보니 해당 접시 금액 만큼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한다고 합니다.

쿠팡체험단은 쿠폰을 이용해 0원으로 결제했고 따로 돈을 계좌이체나 현금으로 돌려받은 적이 없습니다. 혹시 이런경우도 문제가 되나요??

문제가 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한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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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어떤 활동을 한 결과로 2만원을 받았는지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지만,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소득이 발생한 경우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내용은 취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실업(구직)급여 신청 및 지급관련 기준이 되는 신고대상 소득은 개인이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발생하는 근로소득입니다.

    만약, 귀하가 실업급여를 수급 중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임금 또는 기타 다른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 받을 경우 실업인정시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실근로일자 및 소득금액을 명시해 근로사실을 고지하면 동 사실을 확인하고 실업급여 지급여부를 결정합니다.

    근로의 대가로 받는 근로소득 뿐아니라,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회의수당, 자영업소득,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등)을 포함하여 신고를 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2만원이 안되는 소액 물품은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정확한 판단을 위해 고용센터 문의가 더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기간 내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신고대상이 되므로 말씀하신 소득은 신고 대상이 되지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