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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한 쇠똥구리
고혹한 쇠똥구리23.06.14
천재지변으로 인해 자동차가 파손이 된다면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만약에 천재지변으로 지진이나 강풍으로 인해 자동차가 파손이 될 경우가 있잖아요. 이럴 때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15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천재지변으로 인한 자동차사고 피해는 일반 사고와는 달리 가해자에 청구할 대상이 없습니다.

    따라서 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즉 자차로 처리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천재지변으로 인해 자동차가 파손이 된다면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 자동차보험의 자차담보의 내용을 보면, 지진, 분화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지진, 분화의 경우에는 보상을 하지 않으나, 강풍, 태풍등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차 특약을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보장이 가능합니다.

    침수, 화재, 폭발, 낙뢰, 등으론 보장이 됩니다.

    다만 지진, 분화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사고의 규모가 너무 커서 보장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연재해로 발생한 차량손해는 자동차보험 가입시 자차특약이 가입되어있는경우 차량가액만큼 보장이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의준 보험전문가입니다.

    태풍, 홍수 등 자연재해로 인해 차량이 파손되었다면 자차(자기차량손해담보)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차량 평가 가액 내에서 보험사로부터 차량에 대한 피해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즉 본인이 어떤 특약게 가입되어있는지 확인해보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