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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개미새5
밝은개미새522.09.09

인턴 6개월 중도 퇴사시 근로계약서에 따른 연차수당 계산

5월 16일 부터 11월 15일까지 6개월 계약기간입니다

이직으로 인해 퇴직 하게 되어 인사팀과 논의 전에 확실하게 대비하고자 합니다.

계약서상 근로조건 중 연차유급휴가 란에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하고 당해연도에 소진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입사1년 미만에 발생되는 연차는 선부여하여 사용토록 하며, 퇴사 등 정산사유 발생시 선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공제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1. 9월 10일 기준으로 봤을 때 선부여된 연차 6개 중 2개(3개월 만근시 발생 연차 3개 중)를 사용한 상태입니다. 만약 9월 15일날 퇴사를 합의하게 되면 만근 시 발생한 3개 연차 중 남은 1개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나요?

2. 9월 15일에 퇴사 시에 8월 16일 ~ 9월 15일 만근에 대한 연차가 1개 발생하지 않고 16일날에 근무를 해야 발생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3. 만약 9월 16일 날 퇴사로 합의시에 미사용한 1개 연차에서 8월 만근 시 발생한 연차 1개를 합쳐 총 2개를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4. 9월 16일 퇴사 당일 연차를 사용하더라도 실근무로 인정되어 연차 1개가 발생하여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5. 이 외에 사측에서 이사휴가(1일), 여름휴가(2일) 쓰라고 했고 사용했습니다. 이사휴가(1일)의 경우 전산상에 등록해서 사용했고, 여름휴가(2일)의 경우 전산상에 올리지 말고 그냥 사용(회사에서 근무한 것으로 나옴)하라고 해서 사용했습니다. 이 부분은 정직원이 되야 사용할 수 있는 것인데 편의를 봐줘서 사용하라고 한 것이니 연차로 사용한 것으로 돌리거나 이 부분을 수당으로 공제한다고 한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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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하는 연차휴가의 경우 1개월을 초과하여 개근하는 겅우에 1일씩 발생함니다.

    16일 이후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1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1일분의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맞습니다.

    3. 그렇습니다.

    4. 그렇습니다.

    5. 회사가 임의로 부여한 휴가이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면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1년 미만자의 경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5월 16일에 입사하여 9월 10일에 퇴사하는 경우이고 근무중 결근이 없었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연차는 총 3개 입니다.

    1. 근무중 2개를 사용하였다면 총 1개의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네 맞습니다. 9월 16일까지 근로를 해야 발생합니다.

    3. 9월 16일까지 근로를 한다면 2개의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4. 네

    5. 여름휴가 및 이사휴가가 연차 이외의 별도로 부여하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별도로 부여한다는 회사규정이 있는

    경우라면 연차수당 발생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6.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네, 맞습니다. 퇴사일은 마직막 근로일 다음날이므로 9.17.이후에 퇴사하여야 9.16.에 발생한 연차휴가 1일분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2번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네,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도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

    5.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으면 연차휴가를 대체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