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접대비 58백만원,대표이사 개인적지출 5백만원, 세법상 접대비한도 43백만원일 경우 세무조정방법은?
아래내용에 대해 세무조정을 어떻게 반영하나요? 접대비 58백만원,대표이사 개인적지출 5백만원, 세법상 접대비한도 43백만원일 경우 세무조정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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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대표이사 개인적 지출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고, 가지급금에 해당하여, 인정이자나 대표이사 상여 등으로 별도 세무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접대비의 경우, 접대비 한도초과금액이 1,500만원이므로 손금불산입 접대비 1,500만원 기타사외유출로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