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 매장이 새로 오픈한 곱창집인데
옆 매장 이 오픈 했는데 곱창 굽는 냄새로 영업에 문제가 발생 하는데 방법이 없나요 .
몇번을 찾아가 이야기 했는데도 말만 하고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않고 시간만 끌고 있습니다. 저희는 하루하루가 죽을 맛은데 방법좀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결할 수 있는 법률이 아직까지는 미비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음식냄새로 인한 피해는 아직 규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배상의무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법률로써 해결되기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180817140800797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옆 매장에서 발생하는 냄새로 인해 질문자분에게 수인한도가 넘는 피해기 발생한다면 옆 매장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므로 우선적으로 소송제기전 내용증명을 발송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업장의 음식 냄새 등이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가 확인을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민법 제217조(매연 등에 의한 인지에 대한 방해금지) ①토지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에 유사한 것으로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다. ②이웃 거주자는 전항의 사태가 이웃 토지의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것인 때에는 이를 인용할 의무가 있다.
위의 조문과 같이 냄새가 지나친 경우에 대해서는 일정한 조치 내지, 손해배상 등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경부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여 중재를 받아보시고, 안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를 통하여 간접강제를 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