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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옥상 닥터설치 관련 행정적 조치 가능할런지요.

옆매장에서 닭발,치킨 메뉴 때문에 많은 연기와 냄새가 발생합니다.

옆 매장 건물주는 옥상에 닥터 설치를 못하게 해서 1층 매장 주인은

1층 닥터에 필터 및 냄새 저감 장치를 설치 했습니다

그러나 옆 상가에는 계속적으로 냄새가 많이 남니다

구청에서는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1 건물주가 반대하면 옥상에 환기 시설인 닥터 설치를 할 수 없는지

2 옆 매장에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으면 옆 주민들은 피해를 볼 수 박에 없는지 궁금 합니다.

구청에서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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