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옥상 닥터설치 관련 행정적 조치 가능할런지요.
옆매장에서 닭발,치킨 메뉴 때문에 많은 연기와 냄새가 발생합니다.
옆 매장 건물주는 옥상에 닥터 설치를 못하게 해서 1층 매장 주인은
1층 닥터에 필터 및 냄새 저감 장치를 설치 했습니다
그러나 옆 상가에는 계속적으로 냄새가 많이 남니다
구청에서는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1 건물주가 반대하면 옥상에 환기 시설인 닥터 설치를 할 수 없는지
2 옆 매장에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으면 옆 주민들은 피해를 볼 수 박에 없는지 궁금 합니다.
구청에서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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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좀 더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수인한도 (일정한 음식점의 냄새 등의 참을 수 있는 정도)가 넘은 점을 입증하여 이에 대한 설치 청구 등을 할 수 있을지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 필요합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