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형제가 주택이 있고 세대를 합칠때 소득세
아버지 1주택소유. 자가에 거주
어머니 1주택 소유. 어머니는 친척집에 거주
제(33세)가 1주택 소유(공시 2.3억).어머니 소유주택에 거주
동생(32세)이 2주택소유(공시 3억). 1개는 월세, 나머지 자가에서 거주중
질문은 동생이 지금 거주중인 집에 월세를 놓고 저와 같이 거주 하려는데
의료보험에서는 3주택이되지만
저의 재산세 감면 혜택은 그대로이고
소득세는 각각 따로 계산되어 동생만 월세에 대해 종합소득세신고를 하면 되는게 맞나요?
처분시에는 3주택으로 간주해서 차익에 대해 세금내구요?
같이 거주하면 제가 생각못한 유의할 점과 제가 틀리게 알고 있는점 말씀해주세요.
거주와 주민등록 위치가 모두 같아요!!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생 및 동생의 배우자가 합산한 주택이 2주택 이상인 경우에만 월세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한다면 재산세 기준 1주택자가 아니므로 1주택 특례는 불가능합니다.
동일한 주소지에 있는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