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 산정 기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가구 산정 기준 문의 드립니다.
건강보험이 아버지 밑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고, 소득은 따로 없는 상태이며
아버지는 따로 거주, 저와 동생은 같이 살고 있고 제가 세대주입니다
아버지 1.5주택
저 (30세 이상) 2주택
동생 (30세 이하) 1주택
보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 제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매도할 때 1가구 3주택자가 되는건가요? 저와 동생만 포함하는 게 맞는 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세대 산정시 건강보험이나 소득과 관련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국세청 100문 100답 주택 세제상의 1세대의 정의 입니다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가족(단,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는 세대를 분리하여 거주하더라도 1세대로 간주함)
위 내용에 근거하여 질문하신 분은 30세 이상의 분리된 세대를 구성하였으므로
본인 명의 2주택 외에 본인 세대의 주택 수에 추가될 주택이 없습니다.동생 분은 동거하더라도 독립 세대 또는 부모님의 세대에 속합니다
건강 보험료 피부양자와 주택 세제상 세대 분리는 관련이 없습니다.세대 분리와 소득 관련 사항은 30세 이하의 미혼자의 경우 독립 세대를 인정 받기 위해서는 월별로 중위 소득의 40%에 해당하는 지속적인 소득의 증빙이 가능해야 한다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상은 필자의 현업 경험에 기초한 개인 견해로 과세 관청의 처분과 다를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착오가 많은 주택 세제로 매도를 계획한다면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제시하여 세문 전문가와 대면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