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일반 과세자는 무조건 수수료의 10%를 무조건 지급해야 하나요?
부동산 중개소가 일반 과세자 일때,
무조건 중개 수수료의 10%를 추가로 지급해야하나요?
연 매출이 8천만원 미만이면 간이 과세자로 돌려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가세는 중개업자의 소득이 아니고 세금입니다.
간이 ,일반은 사업자 등록증에 표시되어 있고요. 세무서에서 정해줍니다.
임차인은 현금영수증츨 받아서 연말정산청구하면
공제 벋을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현행법상 부동산 중개보수는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사업자별로 부가세율이 다릅니다.
일반사업자라면 10%의 부가세를, 간이사업자라면 3%의 부가세를 지불하셔야 합니다
전년도 매출이 8,000만 원 이상이면 일반사업자로 구분되고 8,000만 원 미만이면 간이사업자로 구분되니다.
특히 연매출 4,800만 원 이하의 간이사업자는 아예 부가세 납무의무가 면제되니 이 점을 참고해야 합니다.
확인방법으로는 거래하는 중개업소가 '일반사업자'인지, '간이사업자'인지는 사무실에 걸려 있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면 됩니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사업자등록증은 중개사무소등록증과 달리 게시 의무가 없지만, 다수의 부동산이 사업자등록증을 함께 게시하고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일반과세는 10%부가세를 받습니다. 확인설명서에 부가세별도인지 부가세 포함인지 보시면 됩니다.부가세10%지불 후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의 전연도 연매출액이 8,000만원 이하이면 자동으로 간이과세자로 전환된다. 2021년 부터 적용되는 간이과세자 제도 변경으로 기준이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