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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물범56
의연한물범56

부동산 일반 과세자는 무조건 수수료의 10%를 무조건 지급해야 하나요?

부동산 중개소가 일반 과세자 일때,

무조건 중개 수수료의 10%를 추가로 지급해야하나요?

연 매출이 8천만원 미만이면 간이 과세자로 돌려 받을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가세는 중개업자의 소득이 아니고 세금입니다.

      간이 ,일반은 사업자 등록증에 표시되어 있고요. 세무서에서 정해줍니다.

      임차인은 현금영수증츨 받아서 연말정산청구하면

      공제 벋을 수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현행법상 부동산 중개보수는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사업자별로 부가세율이 다릅니다.

      일반사업자라면 10%의 부가세를, 간이사업자라면 3%의 부가세를 지불하셔야 합니다

      전년도 매출이 8,000만 원 이상이면 일반사업자로 구분되고 8,000만 원 미만이면 간이사업자로 구분되니다.

      특히 연매출 4,800만 원 이하의 간이사업자는 아예 부가세 납무의무가 면제되니 이 점을 참고해야 합니다.

      확인방법으로는 거래하는 중개업소가 '일반사업자'인지, '간이사업자'인지는 사무실에 걸려 있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면 됩니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사업자등록증은 중개사무소등록증과 달리 게시 의무가 없지만, 다수의 부동산이 사업자등록증을 함께 게시하고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일반과세는 10%부가세를 받습니다. 확인설명서에 부가세별도인지 부가세 포함인지 보시면 됩니다.부가세10%지불 후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의 전연도 연매출액이 8,000만원 이하이면 자동으로 간이과세자로 전환된다. 2021년 부터 적용되는 간이과세자 제도 변경으로 기준이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