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어머니께서 친구분에게 약 400만원을 빌려드렸는데 친구분이 갑지 않아 민사소송에 들어갔고 승소 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소송결과를 전혀 이행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포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결문을 가지고 집행 절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 조회, 압류 추심 전부 등 집행 절자와 6개월간 갚지 않을 경우 채무불이행자등재 신청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판결금의 소멸시효는 10년임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결이 확정되었으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 재산조회를 거쳐 재산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어 이를 간접적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 어머니가 어머니 친구분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후 판결확정되었음에도 친구분이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판결문을 권원으로 하여 친구분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민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판결문을 가지고 계시므로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하고 계신다면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하나, 그렇지 않다면 법원을 통한 재산명시신청, 사설 신용정보회사를 통한 재산조회 등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한 후 강제집행을 실시하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판결로 확정된 채권을 가지고 즉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의 집행 가능한 부동산이나 동산 등에 대한 압류 경매 신청 등의 강제집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채무자 재산 조회, 재산명시 신청 등의 강제집행 이행을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확정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