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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타킨278
강력한타킨27821.05.09
과거 민사재판에서 이겼는데 상대가 판결을 이행 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과거 어머니께서 친구분에게 약 400만원을 빌려드렸는데 친구분이 갑지 않아 민사소송에 들어갔고 승소 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소송결과를 전혀 이행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포기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결문을 가지고 집행 절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 조회, 압류 추심 전부 등 집행 절자와 6개월간 갚지 않을 경우 채무불이행자등재 신청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판결금의 소멸시효는 10년임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결이 확정되었으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 재산조회를 거쳐 재산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어 이를 간접적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 어머니가 어머니 친구분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후 판결확정되었음에도 친구분이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판결문을 권원으로 하여 친구분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민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판결문을 가지고 계시므로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하고 계신다면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하나, 그렇지 않다면 법원을 통한 재산명시신청, 사설 신용정보회사를 통한 재산조회 등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한 후 강제집행을 실시하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판결로 확정된 채권을 가지고 즉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의 집행 가능한 부동산이나 동산 등에 대한 압류 경매 신청 등의 강제집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채무자 재산 조회, 재산명시 신청 등의 강제집행 이행을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확정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