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중 공제 항목을 제외시키는 방법이 있나요?
올해 법정다툼이 있어, 변호사 선임비가 나간 이력이 있습니다.
(가족에게는 비밀로 했구요)
선임할 때 기록에 안남기고싶어, 현금으로 지급했고 구두로도 말씀드렸는데,
오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현금영수증 란에 등록이 되어있네요..
가족들끼리 연말정산 내용을 공유하고 있어서, 해당항목을 0원으로 아예 제외 시키고 싶은데
(물론 공제도 안받고 싶습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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