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외에 다른 소득이 생기신다면
소득의 종류에 따라 구별이 됩니다.
대부분 부업으로 진행을 하게 되시면
1) 3.3%원천징수 이후 들어오는 사업소득
2) 8.8% 원천징수 이후 들어오는 기타소득
3) 일용소득이 있으실텐데
1)사업소득+근로소득이시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합산하여 다시 소득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2)기타소득+근로소득 이시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합산하여 다시 소득세를 계산하며 다만, 기타소득의 경우 세전 750만원 미만이시라면
선택하여 진행이 가능합니다.
3) 일용소득+근로소득의 경우
일용소득의 경우 지급받을때 원친징수가 된후 이기에
별도로 합산하여 신고하실내역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