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좋은 질의 잘 주셨습니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개인 주소는 법인등기부의 필수 기재 사항이므로 이사 등으로 주소가 변경되었다면 반드시 관할 등기소에 주소 변경등기를 하셔야 합니다(상법 제317조 제2항).
이러한 주소 변경등기는 새로운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한 날로부터 본점 소재지에서는 2주 이내에, 지점 소재지에서는 3주 이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상법 제183조 및 제317조 제4항).
만약 법에서 정한 이 기한을 넘겨서 등기 신청을 지연할 경우에는 등기 해태의 책임을 물어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상법 제63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