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의료 보험 이미지
의료 보험보험
의료 보험 이미지
의료 보험보험
하하123
하하12323.09.04

뇌하수체선종 관련 보험 문의드립니다

뇌하수체선종진단받고 병원서 산정 특례 신청해줬는데 기존에 미리납부했던 mri도 보험 특례적용된다는데 이거는 건강보험에 환급문의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뇌하수체선종은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인정되어 본인부담률이 10%로 적용되는 산정특례 대상입니다.

    기존에 미리 납부했던 MRI 비용도 산정특례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 병원에서 환급해주거나 다음 진료비에서 차감해줄 수 있습니다.

    병원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절차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에 환급을 요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정 특례 신청 후 기존에 미리납부했던 MRI도 보험 특례 적용이 되므로, 건강보험에 환급 문의를 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에 환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MRI 검사비 영수증

    • 산정 특례 신청서

    • 의사 소견서

    MRI 검사비 영수증은 병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산정 특례 신청서는 병원에서 받을 수 있으며, 의사 소견서는 MRI 검사를 담당한 의사가 작성하여 주어야 합니다.

    건강보험에 환급 신청을 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금을 지급해 줍니다. 환급금은 신청 후 3~4주 정도 소요됩니다.

    건강보험에 환급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건강보험에 환급 신청을 위한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안내입니다.

    [건강보험] - [민원신청] - [건강보험 환급신청]

    건강보험에 환급 신청을 하시면, MRI 검사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꼭 환급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측이나 건강보험공단측에 문의를 해 보시고 환급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