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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큰고니230
검소한큰고니23022.07.17

이번에 자동차 우회전법 질문 드립니다.

사람이 있던 없던 정차후 출발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시행 시작한거죠? 벌점이나 벌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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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18

    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경찰청은 교차로에서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 하는 경우 정지의무를 명확히 하고, 우회전 신호등을 도입하는 내용의「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1월 21일에 공포되어 1년 후인 2023년 1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포된 개정「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내용에 따르면 운전자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 하는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한다.

    우회전 신호등이 도입되어 해당 신호등이 설치된 곳(보행자 사고가 빈번한 곳, 대각선 횡단보도 등)에서 우회전하려는 운전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이번 개정은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때 정지 후 진행해야 하지만, 현재의 규정*이 정지 여부에 대해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을 반영하였다. 또한, ‘우회전 신호등’을 법제화하고, 설치기준을 마련한 데 의미가 있다.

    * (적색 신호)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다.

    교차로 우회전은 이렇게 하세요.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 신호인 경우

    정지선·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반드시 정지한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서행하여 우회전하여야 한다. 이때 차량신호가 적색일 때 보행신호가 녹색인 경우가 많으므로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는 정지하여야 하며, 보행자 통행이 끝난 후*에는 보행신호가 녹색이더라도 우회전할 수 있다.

    * ’22. 7. 12부터는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제27조)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 신호인 경우

    서행하며 우회전할 수 있다. 다만,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 횡단 종료 후 진행해야 한다.

    범칙금 6만원 과 벌점 10점이나 과태료 7만원 입니다.


  • 안녕하세요. 똘똘한개구리229입니다.

    현재 시행중이고 위반시 범칙금 6만원(승합차 7만원), 벌점 10점이며 3회 이상 적발 시 과태료 및 보험료 10% 할증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영민한쏙독새166입니다.

    2022년 7월부터는 보행자 규정이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차량이 우회전을 하기 전 당장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어도 다가오는 사람이 있다면 운행을 멈춰야 합니다. 운전자가 보호해야 할 보행자 기준이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로 강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전방 신호가 녹색이고 우회전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인 경우에 차량이 일시정지 하지 않고 보행자가 지나가는 횡단보도로 진입하게 되면 범칙금 6만원(승합차 7만원)과 벌금 10점이 부과되고 전방의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인 경우 역시 차량이 일시정지 하지 않고 지나간다면 6만원(승합차 7만원)과 벌금 10점이 부과됩니다.

    만약 전방 신호가 녹색이고 우회전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인 상황에서 차량진입으로 보행자와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1항에 의해 5년이하의 금고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도 있으며 스쿨존에서 우회전 횡단보도 진입 속도 위반이나 보행자 보호 위반이 2회에서 3회 이어질 경우 과태료 뿐 아니라 보험료가 최대 10% 할증됩니다.

    출처: https://0muwon.com/entry/횡단보도-우회전-단속-기준-교차로-우회전-방법-법-바뀜 [공무원닷컴:티스토리]

    출처 : 시사매거진(http://www.sisamagazine.co.kr)


  • 안녕하세요. 든든한안경곰28입니다.

    개정된 법령은 횡단보도에 신호가 들어왔을 때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일시정지를 하고 보행 정지 신호가 왔을 때 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범칙금 : 승용차 6만원

    벌점 10점

    사고 발생했을 때는 5년이하의 금고 2천만원이하의 벌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