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은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무조건 따로 가입해야하는 건가요?

국민건강보험은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무조건 따로 가입해야하는 건가요?

현재 세대주와 같이 있는데

금융소득이나 연금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

국민건강보험을 따로 가입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소득이 발생한다고 해서 무조건 따로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세대주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면 별도로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모두 합친 연간 종합소득이 2,000만 원을 넘으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합니다. 그리고 연간 금융소득이 1,000만 원 초과되면 그 금액이 합산 소득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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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건강보험은 4대보험의 하나로 무조건 의무가입니다.

    주15시간 이상 근로소득을 받으면 무조건 가입을 하셔야 해요.

    다만 금융이나 연금소득 같은 경우는 지역가입자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사실 병원 안 가는 세대들은 내기 싫겠으나 이걸 선별로 걷어버리면

    건보료 곳간이 무너지겠찌요

  • 프리랜서같은경우에는 소득기준이 있어서 소득기준에 따라 지역의료보험에 자동가입될 수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게 되면 4대보험에 가입되니 그때부터 직장의료보험으로 가입되고요.

  • 소득이 있다고 무조건 따로 가입은 아닙니다. 직장을 다니면 회사에서 4대 보험을 신고가 의무이므로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그리고 프리랜서나 직장을 다니지 않을 경우 지역가입자 전환되는데 일정 소득이상이고 재산을 얼마나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따로하거나 가족의 피부양자로 들어가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있다고 무조건 다로 가입은 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