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발생한다고 해서 무조건 따로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세대주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면 별도로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모두 합친 연간 종합소득이 2,000만 원을 넘으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합니다. 그리고 연간 금융소득이 1,000만 원 초과되면 그 금액이 합산 소득에 포함됩니다.
소득이 있다고 무조건 따로 가입은 아닙니다. 직장을 다니면 회사에서 4대 보험을 신고가 의무이므로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그리고 프리랜서나 직장을 다니지 않을 경우 지역가입자 전환되는데 일정 소득이상이고 재산을 얼마나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따로하거나 가족의 피부양자로 들어가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있다고 무조건 다로 가입은 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