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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고용보험 기간 질문!!

고용보험 내역 확인하다 실업급여 기준에 대해 질문합니다.

취득일 상실일

2023.07.31 ~ 2023.08.26 (계약만료)

2023.08.26 ~ 2023.10.02 (알바 사업주 변경으로 퇴사)

2024.05.07 ~ 2024.10.07 (계약만료)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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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은 퇴직한 날로부터 1년 이내이므로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충족할

    것으로 보이고 최종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충족했고, 일반적으로 계약만료는 비자발적 사직으로 인정됩니다

    아울러 실업급여를실업으려면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