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파업(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하여는 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둘째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셋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등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넷째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여러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불법파업이 문제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