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 잘못만든거 배상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카페알바를 하고있는데요.!
사장님께서 잘못만든 음료나 디저트가 있으면 그만큼 돈 보내라고 하셨는데 혹시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카체에 근로자로 고용된 경우
질문자가 업무를 하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업무처리를 잘못하여 카페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카페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업무 중 발생할 수 있는 경과실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사업주가 경과실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요구하는 경우 법적으로 판단 받기 전에 반드시 배상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주와 해당 문제를 협의해 보시고 협의가 되지 않고 요구하는 배상액이 과다하여 배상하는 것이 억울하다고 생각하시면 배상을 거부하시면 됩니다.
배상을 거부할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후 그에 따라 배상을 받아야지 이런 절차 없이 월급에서 배상금액 등을 일방적으로 공제한 후 지급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고 오히려 이럴 경우 질문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카페 아르바이트 중 잘못 만든 것 자체로는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로자의 과실만으로는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은 당사자간 합의나 소송 절차로 정해야 합니다.
임의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 또한 가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순히 상기 사유만으로는 회사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는 회사에서 소송제기시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이러한 절차없이
회사에서 요구하는 금액을 무조건 지급할 의무가 있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