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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인정이 안됩니다 도와주세요!!
상대방에서 6:4를 제시하는데
제입장에서는 전혀 인정이 안되요.
근처가게에서 cctv영상도 구해서 확인해봤는데
저는 제 입장에서 역주행해서 들어오는 차를 보고 속도를 줄이고 피해주기까지했고 이미 다 지나쳤는데 상대방쪽이 박았어요 오른쪽 뒷범퍼에요
상대방이 제쪽을 아예 안보고 크게 돌다가 부딫힌거같은데 이런 부분은 어떤 과실이 정당한건가요 ?
도로는 인도 차도 구분없는 그냥 큰 골목길같은? 느낌이예요 제가 직진해서 가고있는 도로가 훨씬 컸고요 저는 우측통행 중에 상대방이 깜빡이없이 들어와 왼쪽으로 피해줬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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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질문자님은 대로 직진 차량이고 상대방은 측면에서 소로 좌회전 중 사고라면 질문자님 주장대로
상대 과실이 80% 정도는 높게 산정이 됩니다.
해당 도로가 한 눈에 볼 때에 확연히 차이가 나지 않는 폭인 경우는 대로, 소로의 적용이 되지 않을 수 있고 상대방에서 40 : 60을 말하는 것으로 보았을 때 적용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과실은 한 쪽에 일시 정지 표시 등이 있는지도 살펴 보아야 하며 양 차량의 서행 여부 등도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그럼에도 수긍이 되지 않는 경우 분심위나 소송을 통해서 최종 과실을 확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