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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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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하고 난후 아기가 태어 나면 아기 성은 누구의 성을 따라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결혼 1년도 안되서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을 하고 나서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너무 어린 나이에 아무것도 모르고 결혼을 하고 이혼을 했는데 배속에 아기때문에 요즘 걱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혼을 하고 난후 아기가 태어 나면 아기의 성은 누구의 성을 따라가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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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이혼 후에 아기가 태어나면 모친과 친자관계가 있기 때문에 통상 모친의 성을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 민법

    제781조(자의 성과 본) ①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⑥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


    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을 받습니다. 전 남편의 친자이고 혼인관계 종료 후 300일 이내에 출생했다면 일단 부의 성을 따라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했더라도 해당 아기는 질문자님과 이혼한 전남편 사이의 아이이기 때문에 전남편의 성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