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계약기간이 남아있는데 리모델링한다고
안녕하세요 이사한지 이제 3개월이 조금 넘었습니다.
처음 계약할 때 2년 후에 리모델링할 예정이라 재계약은 어렵다. 근데 그게 약간 앞당겨질 수 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혹시 모르니 계약서에 작성하자며 ‘24개월 계약 기간 내에 리모델링 및 재건축 할 경우 갱신 청구 없이 이사비용 백 만원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지불한다.’ 고 계약서에 명시해놨습니다.
저는 당연히 그게 20개월은 지날 줄 알았죠.. 그런데 이제 막 3개월 지나고 짐 정리가 다 끝나고 여유 좀 찾았는데 갑자기 집을 새로 지을 거라며 4월 말까지 방을 빼달라고 계속 미안하다고 하시네요.. 자기들도 이렇게 될 줄 몰랐다면서..
복비 및 이사비 지원에 관해 이야기드리니 계약서에 작성한대로 주겠다고 하시네요.
말의 뜻은 달랐어도 계약서에 24개월 이내 100만원 지원이라고 했으니 100만원밖에 요구못하는 걸까요? 짐이 많아서 (무옵션) 포장이사비만 100만원이 넘어갑니다.. 복비 포함하면 150 정도는 생각해야 할 것 같아요. 전엔 지인 분께서 이사 도와주신거라 이 정도 금액인 줄 몰랐구요.. 사회초년생이기도 하고 이제 막 3개월 지난거라 모아둔 돈도 그리 많지 않아요.
저 말을 저렇게 쓰실 줄 몰랐는데.. 답답하네요 진짜 딱 복비와 포장이사비만이라도 요구하고 싶은데 100만원만 요구할 수 있는지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