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기간이 남아있는데 리모델링한다고
안녕하세요 이사한지 이제 3개월이 조금 넘었습니다.
처음 계약할 때 2년 후에 리모델링할 예정이라 재계약은 어렵다. 근데 그게 약간 앞당겨질 수 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혹시 모르니 계약서에 작성하자며 ‘24개월 계약 기간 내에 리모델링 및 재건축 할 경우 갱신 청구 없이 이사비용 백 만원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지불한다.’ 고 계약서에 명시해놨습니다.
저는 당연히 그게 20개월은 지날 줄 알았죠.. 그런데 이제 막 3개월 지나고 짐 정리가 다 끝나고 여유 좀 찾았는데 갑자기 집을 새로 지을 거라며 4월 말까지 방을 빼달라고 계속 미안하다고 하시네요.. 자기들도 이렇게 될 줄 몰랐다면서..
복비 및 이사비 지원에 관해 이야기드리니 계약서에 작성한대로 주겠다고 하시네요.
말의 뜻은 달랐어도 계약서에 24개월 이내 100만원 지원이라고 했으니 100만원밖에 요구못하는 걸까요? 짐이 많아서 (무옵션) 포장이사비만 100만원이 넘어갑니다.. 복비 포함하면 150 정도는 생각해야 할 것 같아요. 전엔 지인 분께서 이사 도와주신거라 이 정도 금액인 줄 몰랐구요.. 사회초년생이기도 하고 이제 막 3개월 지난거라 모아둔 돈도 그리 많지 않아요.
저 말을 저렇게 쓰실 줄 몰랐는데.. 답답하네요 진짜 딱 복비와 포장이사비만이라도 요구하고 싶은데 100만원만 요구할 수 있는지요? ㅠ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약정은 다소 임대차 보호법에 반하는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위의 계약의 최소 계약 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점과 리모델링 만으로 갑자기 해지를 하는 위 약정은 무효로 볼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재된 특약사항은 임차인인 질문자님의 갱신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효력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해당 계약의 해지자체에 대하여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금액부분에 대하여 불만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해당 특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개월이라는 단기간에 리모델링이 된다는 사정은 당사자 쌍방 모두 예상하지 못한 사정이라고 보이며, 이 경우 당사자가 예상하지 못한 사정이므로 계약서 그대로 적용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즉 계약서에 기재된 100만원은 결코 3개월이라는 단기에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를 상정한 것은 아니라고 버텨보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