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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05

월세 계약이 만료.. 묵시적으로 1년이 연장됐습니다..

계약상 20년 2월말 만기인데.. 21년 3월정도에 나올 예정입니다..

집주인과 따로 협의가 없으면 묵시적 계약? 전과 동일한 조건이 성립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나오기 6개월전에 얘기하면 보증금 바로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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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2021년 퇴거 예정이라면, 법정갱신 중이므로 나가시는날부터 소급 3개월전까지 해지를 통보하시면 3개월 후 보증금 반환을 받아서 나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9.0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만기 넘으면 묵시적갱신 상태가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임대인에게 통고하고 통고받은 임대인은 3개월이후 보증금을 반환해야할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회계
    • 개인 재산제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각종 세금)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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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질문은 세무/회계 카테고리 보다는 부동산 카테고리에 더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