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디딤돌 대출 신청시 주택청약 질문이요
이번에 디딤돌 대출을 신청하며 주택청약 납입횟수로 금리우대 적용했는데요 승인되고 이후 청약해지시 금리우대 받는것이 철회된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해지가 아닌 월 납입금을 현재 10만으로 넣고 있는데 2만원정도로 줄여도 문제가 생기나요?
줄여도 된다면 대출 신청후 심사간에도 줄여도 되나요? 아니면 승인되고나서 줄여야 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대 요건이 납입횟수·유지 조건과 연결돼 있으면 납입을 줄이는 행위가 우대 유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해지보다 리스크가 낮아 보여도, 심사 중에는 변동이 생기면 확인 요청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승인 이후에 은행에 변경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조정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출 심사 할때 이미 납입횟수로 인해 우대 조건을 충족하였기때문에 승인이후 금액을 줄여도 상관은 없습니다.
2만원정도로 줄여도 전혀 문제없습니다.
혹시라도 모르니 심사 이후 금액 조정하시는게 안전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디딤돌 대출 신청시 주택청약 질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디딤돌 대출 신청 당시 조건이 충족 되었다면
그래서 승인이 난 뒤라면
그 뒤에는 줄여도 괜찮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디딤돌 대출 신청 시 주택청약 납입 금리우대 조건은 월 납입 금액을 최소 2만 원 이상 꾸준히 유지하면 금리우대가 유지되므로, 해지하지 않고 10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줄이는 것은 문제가 없고 우대금리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대출 심사 중이라면 납입 금액 변경 시 상담 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며, 보통 승인 후 납입 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월 납입금을 2만원으로 줄어도 우대금리 유지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대출 심사는 신청 시점의 가입 기간과 횟수만 따지며 이후 납입 금액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심사중이나 승인 후 언제든 가능하지만 불필요한 서류 혼선을 막기 위해 대출 실행 완료 후 은행 앱이나 창구에서 감액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말씀하신대로 해지는 절대 금물이며 대출 기간 중 해지하면 우대금리가 즉시 철회되므로 최소 금액으로 통장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