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게임머니 판매금 세금 관련해서 궁금해요
게임머니를 내년까지 모아서 정리할 생각인데
이때 벌어들이는 판매금이 약 800만원 정도로 예상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이 게임머니 거래를 거래사이트를 이용하지 않고
계좌이체로 받게 되는데
분할로 다수에게 팔아서 계좌로 입금받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됐을 때 , 세금 관련 여부를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위 방법과 또 내년까지 모으지 않고 지금부터 내년까지 모이는 족족 판다고 했을경우에는
또 다른지,, 이렇게 되면 단발성이 아닌 주기적 수입으로 잡히게되는지
소액 및 단발성으로 안 보는건지 , 세금을 내야하는건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