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단호한천산갑211
단호한천산갑211

게임머니 판매금 세금 관련해서 궁금해요

게임머니를 내년까지 모아서 정리할 생각인데

이때 벌어들이는 판매금이 약 800만원 정도로 예상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이 게임머니 거래를 거래사이트를 이용하지 않고

계좌이체로 받게 되는데

분할로 다수에게 팔아서 계좌로 입금받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됐을 때 , 세금 관련 여부를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위 방법과 또 내년까지 모으지 않고 지금부터 내년까지 모이는 족족 판다고 했을경우에는

또 다른지,, 이렇게 되면 단발성이 아닌 주기적 수입으로 잡히게되는지

소액 및 단발성으로 안 보는건지 , 세금을 내야하는건지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게임머니를 계속적, 반본적, 영리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판매를

    하는 경우 현행 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함으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후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소득세 신고 납부,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등의 세법상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서 세금을 신고 납부하는게 원칙입니다.

    다만 계속 소득이 발생되고 있다면, 사업자를 내시고 세금신고를 하는게 좋아 보입니다.

    그게 아니라 어쩌다 한번 발생한거면, 그냥 놔두셔도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판매금액을 사이트가 아닌 개인간 계좌이체 거래로 한다면 세무서에서 파악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며 기재하신 금액이라면 현실적으로도 세금이 부과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