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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두루미38
슬기로운두루미3823.02.06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을까요?

간이과시자도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나요? 아니면 의무 이행하지 않아도 되나요? 간이과세자의 특례가 많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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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재화 또는 용역 제공시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고 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장 중에서 일반 소비자가 아닌 사업자를 대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시에는 예외적으로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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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간이과세자, 하나는 세금계산서 발급 금지 간이과세자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간이과세자는 직전년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 ~ 8천만원 미만이어서 간이과세자가 된 경우이고

    세금계산서 발급 금지 간이과세자는 직전년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이어서 간이과세가 되었거나, 당해년도에 신규로 사업자등록시 간이과세자로 신청하여 사업자등록된 경우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세금계산서 발급 금지 간이과세자는 현금영수증 등을 발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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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나, 4,800만원 이상 8천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기존에는 세금계산서 자체를 발행할 수가 없었고, 4800만원을 이상 8000만원 미만인 사업자의 경우 간이과세가 불가능하고 일반과세자였습니다. 다만 2021년도부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제도가 바뀌면서 4800만원 이상 8000만원 미만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의 혜택을 줄 수 있게 바뀌었는데, 대신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생겼습니다. 따라서 매출 기준이 4800만원 이상인 간이사업자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발행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 안내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