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3년에 고장자산 금액 잘못 입력했는데 올해 차액분 입력해줘도 되나요?
성실사업자입니다.
23년에 고정자산 등록할때 기초가액을 잘못 입력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된 금액이 2천만원이라서 그렇게 부대비용 포함하여 2300 입력했는데 알고보니 나머지 차량금액은 캐피탈 대출을 받아서 할부로 갚고 있더라구
요
캐피탈 대출이 3천정도 됩니다. 작년 결산할 때 캐피탈 대출내역을 안 줬는데 올해 줘서 알게되었습니다.
그러면 1월1일자로 차액분 3천을
차)차량운반구 대)미지급금 이렇게 잡아도 되나요?
이 차량은 25년에 세금계산서 발행하여 팔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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