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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향기로운아비197
안녕하세요
작년에 입금받은금액이 있는데 도매가 소매가 매기다보니
잘못입력해서 세금계산서 발행된게 확인이되었습니다.
오늘날짜로 차액만큼 발행해도 괜찮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경지현 세무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공급가액은 세금계산서 기재사항 중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이를 잘못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올바른 공급가액으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하는 것이나,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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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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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상관 없습니다. 업체와 협의만 된다면 기재하신대로 차액을 발행하시면 됩니다.